이럴경우 퇴직자 성과급 지급해야 하나요?
제 38 조 (상여금지급)
① 조합은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주요내용은 <부표 2>의 성과급 규정에 따른다.
② 상여금은 연 1회 지급하고 지급사유로 속한 달의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퇴직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저희 운영규정에 상여금 지급에 대해 위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이때 상여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명절 떡값처럼 한번 지급되는것도 상여금인가요?
이번에 2020년도에 대한 성과급이 2021년 2월에 확정되는데 위 ③번의 문구로 인해
작년에 퇴사한 분도 줘야된다는 의견이 나와서요.
그리고 2020년 에 퇴사한 분들도 작년 성과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꼭 지급을 해줘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성과급 규정에
회계연도 결산을 통한 순 손익 발생시 20~30%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상근활동가에게 지급
이라고 되어있는데(저희는 조합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상근활동가라고 표현합니다)
상근활동가라는 것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퇴사자도 줘야한다는 분들은 현재 근무하는 상근활동가에게 지급이라는 말이 명시되어있지 않기때문에
퇴사자도 줘야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서 위 말에 대한 의미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고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여금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었다면 이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2. 단체협약으로 상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율, 지급시기를 정하여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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