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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말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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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2

이럴경우 퇴직자 성과급 지급해야 하나요?

제 38 조 (상여금지급)

① 조합은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주요내용은 <부표 2>의 성과급 규정에 따른다.

② 상여금은 연 1회 지급하고 지급사유로 속한 달의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퇴직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저희 운영규정에 상여금 지급에 대해 위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이때 상여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명절 떡값처럼 한번 지급되는것도 상여금인가요?

이번에 2020년도에 대한 성과급이 2021년 2월에 확정되는데 위 ③번의 문구로 인해

작년에 퇴사한 분도 줘야된다는 의견이 나와서요.

그리고 2020년 에 퇴사한 분들도 작년 성과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꼭 지급을 해줘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성과급 규정에

회계연도 결산을 통한 순 손익 발생시 20~30%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상근활동가에게 지급

이라고 되어있는데(저희는 조합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상근활동가라고 표현합니다)

상근활동가라는 것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퇴사자도 줘야한다는 분들은 현재 근무하는 상근활동가에게 지급이라는 말이 명시되어있지 않기때문에

퇴사자도 줘야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서 위 말에 대한 의미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고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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