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 집 주인과 세입자 어디까지 수리비를 부담해야 될까요? 서로 속 시원하게 해결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로 다 찜찜하고 상대방이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도 사실은 뭔가 법적 조치를 하기엔 너무 작고 내가 다 물기엔 너무 많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파손됐는지, 파손되기 전 집 상태는 어땠는지, 수리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나 됐는지 등 각 케이스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대차 분쟁은 워낙 다양한 케이스의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이 정도 기준이 현재로서 최선인 듯합니다.
원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막힘은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하지만 오랜 시간 배관을 관리하지 않고 계속 세를 주어 수익을 내고 있었던 임대인의 관리 의무로 인해 배관 막힘은 임대인에게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 무조건 누가 책을 져야 한다보다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확인하고 책임을 확실하게 알 수 없을 때는 따라 서로 일정 부분을 부담하여 협의하는게 좋을 듯싶습니다. (다가구의 경우 대부분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