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판매 시 카카오페이 송금 후 현금영수증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카카오페이 개인간 송금 기능으로 손님에게서 돈을 받으면 카카오페이머니로 받게 되는데요 이것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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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과세/기타 란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가 사업상 매출에 해당되는 돈을 입금 받은 것이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단에 관계 없이 현금을 수령하시는 경우라면 받은 대가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머니도 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요구를 하면 소비자 핸드폰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