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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시 카카오페이 송금 후 현금영수증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카카오페이 개인간 송금 기능으로 손님에게서 돈을 받으면 카카오페이머니로 받게 되는데요 이것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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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과세/기타 란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가 사업상 매출에 해당되는 돈을 입금 받은 것이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단에 관계 없이 현금을 수령하시는 경우라면 받은 대가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머니도 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요구를 하면 소비자 핸드폰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