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 대한 연장근무 추가수당 1.5배시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여
월급에 따른 추가수당 1.5배 계산문의 드립니다.
세전 2,323,077원
추가수당 1.5배로
3시간을 연장근무 하였을시
시급은 얼마로써 얼마를 더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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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로서 2,323,077원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3시간 연장근로 시 "2,323,077원/209시간*1.5*3시간=50018.4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유급시간을 알 수 없어 시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임금을 나눈 후 해당 시급으로 1.5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일 경우 시급은 11,115원입니다.
3시간 연장근로수당은 11,115×3×1.5=50,01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대다수 사업장이 소정근로시간을 209로 잡으니 해당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급이 111,15원 나옵니다
이 경우 3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111,15×3×1.5해서 약 5만원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