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만약 우크라이나에 군인들을 파병하게 된다면, 군사법(?) 상 문제는 없나요? 다른 국가를 위해 군인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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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 등과 완전히 척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도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국군의 파병 등의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의논과 협의를 거친 후에 표결 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이 아니더라도 과거 파병은 이루어져 왔고 해당 국가와 정식으로 협약하여 진행되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서 파견된 병사들이 위험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0조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군의 외국파견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