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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반딧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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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농취증 한번 받으면 다음에 또 농지를 구입 할 때

시골로 귀농 하려고 농지를 구입 했습니다 ~농취증 있으면 ~다음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농지를 구입 할 때 농취증 또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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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건별 거래마다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농취증의 목적은 실제 영농의사와 목적 확인, 농지 사용목적 계획의 검토, 농지법에 따른 투기 방지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즉, 귀농하려는 사람에 대한 증명이 아니고, 해당 주소지의 토지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는 성격을 띄고 있죠.

    그래서 매번 거래마다 새로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성공적인 귀농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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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골로 귀농 하려고 농지를 구입 했습니다 ~농취증 있으면 ~다음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농지를 구입 할 때 농취증 또 받아야 하나요 ??

    ==> 농취증 발급은 구입할려는 토지에 농사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부여되는 만큼 농지와 거주지간 거리가 30킬로 이상이 되는 경우 농취증을 추가적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추가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무자의 법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담당자와 사전 전화통화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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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구입할 때 필요한 농취증은 매매나 경매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때 반드시 첨부를 해야하는데,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으나 등기 신청시 서류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내 이므로 기간이 경과하여 다른 농지를 구입할 때는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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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은 농지를 매입할 때마다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취증은 특정 농지에 대해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즉, 농지마다 용도·위치·면적·취득 목적 등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그 농지에 대한 사용 계획을 심사해야 합니다

    기존에 농취증을 받았다고 해서, 새로운 농지 매입 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귀농했고 농업경영체 등록 등이 돼 있으면 심사 절차는 조금 간소화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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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 농업계획을 제출을 하고 승인은 받는 문서로써 해당 토지 및 지자체 담당도 다 다릅니다. 따라서 다른 농지를 취득 시에에도 소유권이전 시 반드시 농취증을 발급을 받고 제출을 해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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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취증은 1회성 발급 서류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또 농지를 구입할 때 발급 받아야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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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취증은 건별로 받아야 합니다. 농지를 살 때마다 그 필지에 대한 농취증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1000제곱미터이하 주말농장용은 간소화되어 있어 간소화 절차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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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취증의 경우 건별 발급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농취증을 가지고 농지를 구매하였더라도 다른 농지를 구매시에는 해당 시,군,구,읍,면장으로부터 다시 발급을 받으시거나 정부24을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구입하고자하는 농지의 대하서 함께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근거로 어떻게 사용할지를 판단과 실제농사를 지을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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