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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왕나비38
대견한왕나비38

전세자금대출 연장할때 임대차 갱신 계약서 필요한데 부동산에서 작성해야할까요?

2년 지나서 임대차도 갱신하고 대출도 갱신하려는데...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통해계약 해야하나요?

부동산에 비용물어보니 직인 안들어가면 각 10만원, 직인 들어가면 각 20만원이라는데...ㅠ

너무 비싸네요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2년 지나서 임대차도 갱신하고 대출도 갱신하려는데...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통해계약 해야하나요?

    부동산에 비용물어보니 직인 안들어가면 각 10만원, 직인 들어가면 각 20만원이라는데...ㅠ

    너무 비싸네요ㅠ

    ===> 그럴 필요는 없지만 대출을 연장하는 은행별 지침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수정 전에 사전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해주는데 상기 금액은 비싼 것이 아닙니다. 중개보수와 비교시 저렴한 수준이고, 계약서 작성에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도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금액적인 측면 만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화가 없다면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특약난에 갱신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인이나 날인을 하여 갱신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먼저 대출기관에 이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대출기관에서 갱신된 계약서를 요구한다면 공인중개사 직인이 필요한데, 공인중개사는 직인이 들어가면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므로 일반 중개와 유사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서(갱신계약)는 꼭 부동산을 통해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두 사람 간의 직접 계약도 유효하며,

    전세자금대출 연장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은행에서는 이 갱신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또는 도장)이 있으면 대부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은행에서는 부동산에서 쓴 계약서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은행에 확인해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연장 시 금융기관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직인이 들어간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면 계약서 작성과 날인 과정이 편리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재계약서 요구를 하는데 보통 공인중개사 확인이 찍힌 임대차게약서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대필료를 주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꼭 부동산에서 써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대출 연장 시 은행의 요구로 인해 부동산 대필이나 직인 포함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를 해보시고 필요하다고 하시면 공인중개사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보시고 가격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