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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3.10.04

여름 휴가를 연차로 빼는데..

저희 회사가 유럽 휴가랑 동계 휴가를 연차로 빼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저는 처음 봤어요 원래 여름휴가를 연차로 빼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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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하기도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연차사용을 강요한다면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라는 것은 법에 따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 별도의 여름휴가를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나 겨울 휴가를 특별히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동계휴가는 법정휴가는 아니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연차휴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의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임의로 연차에서 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동계휴가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아쉽지만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가준법상 동계 휴가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동계휴가 등은 일종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휴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 합니다.(회사는 법상 연차대체 제도를 이용하여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마음대로 빼지는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전체가 쉬는 여름휴가라면,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여야 개인의 연차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됐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