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를 연차로 빼는데..
저희 회사가 유럽 휴가랑 동계 휴가를 연차로 빼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저는 처음 봤어요 원래 여름휴가를 연차로 빼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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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하기도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연차사용을 강요한다면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나 겨울 휴가를 특별히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의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임의로 연차에서 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동계휴가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아쉽지만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가준법상 동계 휴가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동계휴가 등은 일종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휴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 합니다.(회사는 법상 연차대체 제도를 이용하여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전체가 쉬는 여름휴가라면,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여야 개인의 연차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됐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