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수당을 목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연장근로를 하려면, 결재권자에게 연장근무신청을 하고, 확인절차 후 진행됩니다.결재를 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는 증거 아닐까요?
모 직원이 퇴근기록부(지문인식기) 3년동안 취합(임의로 늦게 퇴근을 함.)하여, 공단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2년동안의 수당을 지급하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것이 적법한 사항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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