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수당을 목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결재를 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는 증거 아닐까요?
모 직원이 퇴근기록부(지문인식기) 3년동안 취합(임의로 늦게 퇴근을 함.)하여, 공단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2년동안의 수당을 지급하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것이 적법한 사항인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에 연차근로 사전신청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연장근로를
한다고 신청한 후 회사에서 승인을 하면 연장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없이 근로자 스스로 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자발적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 없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지급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면 따라야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용이 너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공단인지도 애매하고
임금체불 사건은 노동청이기 때문입니다.
받으신 공문 등 함께 올려주시면 답변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를 도입한 떄는 승인을 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여기서 말하는 공단이 어디인지 알수는 없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한 경우가 아닌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근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퇴근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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