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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관수리207
느긋한관수리20724.04.01

성과수당을 목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연장근로를 하려면, 결재권자에게 연장근무신청을 하고, 확인절차 후 진행됩니다.

결재를 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는 증거 아닐까요?


모 직원이 퇴근기록부(지문인식기) 3년동안 취합(임의로 늦게 퇴근을 함.)하여, 공단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2년동안의 수당을 지급하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것이 적법한 사항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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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에 연차근로 사전신청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연장근로를

    한다고 신청한 후 회사에서 승인을 하면 연장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없이 근로자 스스로 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자발적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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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 없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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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지급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면 따라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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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용이 너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공단인지도 애매하고

    임금체불 사건은 노동청이기 때문입니다.

    받으신 공문 등 함께 올려주시면 답변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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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를 도입한 떄는 승인을 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여기서 말하는 공단이 어디인지 알수는 없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한 경우가 아닌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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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근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퇴근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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