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보험료 비용이 올라가는건 1년마다 한번씩 하나요?
지역 의료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요. 작년에 집팔고 전세 살고 여러가지로
재산을 줄이고 있는데요 지역 의료보험이 생각보다는 많이 줄여지지 않던데
얼마에 한번씩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이 늘어나서 보험료가 인상되는건 바로 적용이 되지만 줄어들었을때는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경우도 많습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재산이 줄었다는 증빙을 하여 보험료를 바로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을 매각하거나 감소시킨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이 즉시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고, 다음 해 11월에 반영됩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 부담이 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마다 갱신 되고, 회사와는 달리 개인 100% 부담이라 더 비싼것 같아요.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인이면 개인 50%만 부담해서 괜찮거든요.
또, 의료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재산이 줄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면 줄일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 25년 기준은 24년 소득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1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1년 단위로 결정이 되어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매년 11~12월에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책정된 건강보험료를 다음해 1월에 적용합니다.
기간을 한번 살펴보시는게 좋으며, 급격한 자산의 변동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조기 조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도 일부 재산으로 간주(전세금의 약 30%정도)되고, 자동차, 금융소득, 사업소득등도 함께 평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크게 안줄은것처럼 느껴지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해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해서 세대 단위로 부과하게 되는데요. 보험료 산정의 경우에 2024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 세대에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반영하는 소득 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즉 현재 2025년 4월이기 때문에 지금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소득과 재산 부과자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2025년 11월이 되면 2024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부과자료 기준을 산정해서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의료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정기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조정은 전년도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줄였더라도 그 변동 사항이 반영되려면 해당 연도의 5월에 신고하여 11월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매년 11월에 조정됩니다. 이조정은 전년도 소득과 재산 변동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며 국세청의 소득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되는 시점에 맞춰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역 의료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요. 작년에 집팔고 전세 살고 여러가지로 재산을 줄이고 있는데요 지역 의료보험이 생각보다는 많이 줄여지지 않던데 얼마에 한번씩 하나요?
: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어,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을 반영하게 됩니다.
다만, 소득발생 시점(매년 국세청에서 11월에 받아 부과하게 됨)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이 다른 경우 즉 폐업, 휴업, 퇴직등으로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삼소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재산의 경우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확보한 자료로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부과반영하게 되나, 소유권 등 변동사유가 있다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년도 10월까지 정산해서 올해 11월부터 변경되는데 그 이전이라도 재산소유권 변동으로 등기부등본이나 건물 토지대장 등 서류를 구비하시어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건보료 경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기전 콜센터에 문의해서 관련서류와 가까운 공단지사 위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 의료보험료는 1년마다 한번씩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결정된답니다. 내년에 할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