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으로 인한 불이익은 부당한걸까요?
노동조합 가입이나 관련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껴진다면 부당한 대우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만일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노동조합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있다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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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2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이나 관련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껴진다면 부당한 대우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 부당노동행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금지하는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 활동을 이유로 승진을 배제한다거나, 연장근로 거부를 통해 경제적 불이익을 준다거나, 노조활동을 할 수 없는 직위로 변경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제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위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는 노동조합 가입이나 관련 활동을 이유로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경우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조사과정 또는 심문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사업주는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만약 회사에서 불이익
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