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으로 인한 불이익은 부당한걸까요?
노동조합 가입이나 관련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껴진다면 부당한 대우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의한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만일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질문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81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노동조합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있다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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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2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이나 관련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껴진다면 부당한 대우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 부당노동행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금지하는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 활동을 이유로 승진을 배제한다거나, 연장근로 거부를 통해 경제적 불이익을 준다거나, 노조활동을 할 수 없는 직위로 변경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제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위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는 노동조합 가입이나 관련 활동을 이유로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경우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조사과정 또는 심문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사업주는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만약 회사에서 불이익
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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