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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

7월 달에 중도퇴사 했는데 급여가 잘못 들어 온 것 같아요... 노무사님 계산 해주세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7월달 급여

7월18일 중도퇴사 (7/1 ~ 7/18)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월급은 216만원으로 계약을 하였고 연봉(2800)

총 7월 18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 7월 말에 준다고 하여 오늘 돈 들어왔습니다..

회사 입사는 6월 24일날 하여 6월달 급여는 7월 중순에 들어왔고 제가 7월 18일날 퇴사한 것에 대해서는 일할계산으로 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입금은 약 1073000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근데 6월달 급여는 세금 공제가 하나도 안되서 입금이 되었는데...

제가 6월달에 근무한거에 대해선 세금공제가 안되서 입금이 됬는데 7월달에 근무하고 퇴사한 건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 6월달에 안한걸 추가해서 입금이 될 수가 있나요...?

요약하자면 6월달에 근무한건 세금 공제 안하고 그대로 일할계산해서 입금이 되었고...

7월달에 근무하고 퇴사한 건은 7월31일날에 1073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계산 잘 되서 들어온거 맞나요..??ㅠㅠㅠ

뭔가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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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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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되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의를 보면 연봉은 2800만원인데, 월급이 216만원으로 더 적은 금액인바, 금액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216만원을 기준으로 임금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160,000원 / 31일 * 18일 = 1,254,193원

    여기에서 국민연금 97,200원, 건강보험 44,460원, 요양보험 5,750원, 고용보험 11,280원, 소득세 3,700원, 지방소득세 370원을 공제하면

    1,091,433원이 지급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참, 국민연금은 216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은 1,254,193원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였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6월 임금 등을 고려하여 건강(요양)보험 정산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정산하면 위 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월 24일에 입사하였으므로 첫달인 6월엔 고용보험만 공제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