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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퓨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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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명의변경 안하고 미납해서 제 명의로 신용정보기관 등록된다는데요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수양도해서 넘겼고 기존 제가 사용하던 인터넷, 전기, 방역서비스, 등을 계약서일자로 명의변경하기로하고 넘겼는데요 양수인이 본인이 딱 필요한 전기와 캡스 보안만 명의변경하고 나머지 방역서비스와 인터넷은 명의변경하지 않은채 요금이 계속 미납되어 저한테 신용정보기관 등록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것도 3월 말 - 4월 초부터 명의변경이 안된걸 인지한 후 바로 연락해서 계속 요청하고있으나 연락 두절은 물론 사정이있다며 계속 피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조치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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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수인이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손해를 받고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양수인이 계속 명의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방역 서비스와 인터넷에 대한 계약 해제 처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수인이 필요하다면 해당 서비스를 직접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제 처리를 하겠다고 고지해 주시고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미납 금액 등이 질문자님에게 부과된다면 그 금액은 양수인에게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