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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물총새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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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퇴직금받아야하는데 4대보험 미납비를 달라고 하네요

중소기업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일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2022년 2월22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일하여서 퇴직금 요청을 했더니 4대보험 미납비를 달라고 합니다. 애초에 들어갈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게 4대보험이라서 미납비를 줘야 한답니다. 그래서 퇴직금보다 4대보험 미납비가 금액이 높아서 줄수가 없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정말 4대보험 미납비를 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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