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유통기한말고 소비기한 표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유통기한은 짧은 경우가 많아 정확한 소비기한을 모르는데, 저번에 정부에서 소비기한 표시를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추진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2023년 11월 22일,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 유통기한 표시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 기준은 소비자가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유통기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식품 안전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일것 같네요
2024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전면 시행됐다. 이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 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
질문해주신 식료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는 언제부터 도입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2023년부터 시작해서 1년간 계도 기간을 주었고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제도 시행의 배경은 식품폐기물 감소와 탄소 중립 실현이지만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명확하게 알려준다는 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하게 되며 1년의 계도 기간 동안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표기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 기한이 표시되는 것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량의 차이는 소비 기한이 조금 더 길고 소비자가 먹어도 되는 기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비기한표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됐습니다. 실제로 마트같은데 가보시면 소비기한으로 표시된 재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유통기한이 영업자 중심의 표시였습니다. 판매할 수 있냐 마냐의 기한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날짜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비기한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하였기에 현재 시행 중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