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6일부터 연속 결근 근로자 9/20-22일 추석연휴 급여 줘야 하나요?
9/16일 부터 해고를 주장하면서 계속 출근 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사측은 해고가 아니며 출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9월 급여 지급 시
9/20-22일의 3일치 추석연휴 급여는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16일 부터 해고를 주장하면서 계속 출근 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사측은 해고가 아니며 출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9월 급여 지급 시
9/20-22일의 3일치 추석연휴 급여는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가 출근을 요청했음에도 거부하고있는점, 지속적요청에도 거부한다는점을 볼떄, 해고통보했더라도 원직복귀명령을 거부한것은
개인 사직에 해당할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점 적용과 관련해서 무단결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측이 출근요청을 계속했다는 점에 비추어
상시근로자수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이므로 추석연휴 유급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은 공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은 것은 결근에 해당하는 바,공제대상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급여지급
의무가 생기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미출근시 급여지급의무
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석연휴 포함)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16일 부터 해고를 주장하면서 계속 출근 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사측은 해고가 아니며 출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9월 급여 지급 시
9/20-22일의 3일치 추석연휴 급여는 지급해야 하나요?
1. 무노동 무임금원칙입니다.
연휴에 대해서 유급처리되는 사업장인가요?(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연휴를 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
그렇다하더라도 추석연휴의 전과 후에 근로가 없다면 연휴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해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달 가량 출근하지 않으면 퇴사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유급휴일은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부여해야 할 것이고, 추석연휴에 대한 유급휴일 급여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주휴일 등) 또는 약정휴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출근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날(교대제 근무시 휴일근로로 인정해주는 근무일 등)에 결근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16일부터 해고를 주장하면서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날짜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대해서는 휴일도 의미가 없으므로 추석연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 직원이 9월 16일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3일치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에서는 출근을 요청하였지만,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질문의 내용에 따라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출근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본인은 해고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게 되므로, 9월 16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