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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기린184
의로운기린18421.04.27

심야수당 적용시간과 회사 위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심야수당을 3시간 일하면 1시간으로 급여 적용하여 준다는데요 이시간이 맞는지요 제가 알고 있는건 1시간에 0.5로 알고 있는데요 심야수당 적용 시간은 밤 2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적용 되는게 맞는거죠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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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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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을 하게 되면, 이는 야간근로로 간주합니다. 발생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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