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다닌지 3년차 되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연차 수당을 주겠다는 말만 듣고는 지급을 못받고 있는데 지급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음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적치하는 경우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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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1일 통상임금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다닌지 3년차 되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연차 수당을 주겠다는 말만 듣고는 지급을 못받고 있는데 지급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답변]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 하께서는 입사한지 3년 이상되었고, 한번도 사용한 적 없다면 꽤 많은 일수의 휴가가 누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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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