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2500 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조건으로 25개월로 분활상환 하고 5년간 근무조건과 30개월 동안 100 만원씩 투자 조건으로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일도 넘 힘들게 시키고 입금도 안올라 노예처럼 일을 시켜 중도 퇴사 하겠다고 하니 협약서에 위약금 1200만원을 내라하는데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의 위약금 약정은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