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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구름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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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인중계사비용은얼마를지불해야하는건가요.

보증금오백만원에월세가35만원이면중계료계산을어떻게하는건지요.

그리고계약기간이조금디날데요

계약서상에세입자가방을빼가는조건으로

했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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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는 500 / 35 일경우 환산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므로 거래금액은 2950만원이 되고 , 임대차 중개보수율 5천만원 미만 0.5%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중개보수는 12만 2500원이 한도금액으로 나오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협의하에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금액의 임대차 법정수수료는 147,500원입니다(부가가치세 별도)
    그리고 특약 조건은 중도 해지시 새로운 세입자가 있을 때까지 계약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금액 보증금 + (월세액 x 70) = 29,500,000 원

    상한요율0.5 %

    최대 중개보수(VAT 별도)147,500 원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효율] 범위 내에서 협의(단,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47,500원[부가세 별도]

    잔금일 세입자 빠지면서 동시에 입주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