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공인중계사비용은얼마를지불해야하는건가요.
보증금오백만원에월세가35만원이면중계료계산을어떻게하는건지요.
그리고계약기간이조금디날데요
계약서상에세입자가방을빼가는조건으로
했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는 500 / 35 일경우 환산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므로 거래금액은 2950만원이 되고 , 임대차 중개보수율 5천만원 미만 0.5%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중개보수는 12만 2500원이 한도금액으로 나오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협의하에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금액의 임대차 법정수수료는 147,500원입니다(부가가치세 별도)
그리고 특약 조건은 중도 해지시 새로운 세입자가 있을 때까지 계약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금액 보증금 + (월세액 x 70) = 29,500,000 원
상한요율0.5 %
최대 중개보수(VAT 별도)147,500 원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효율] 범위 내에서 협의(단,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47,500원[부가세 별도]
잔금일 세입자 빠지면서 동시에 입주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