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관련 내용증명 재반박해야할까요?

제가 노동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반박 내용을 담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3주 뒤, 노동청 심문 과정에서 해당 내용증명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모두 답변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답장에 대해 별도로 다시 내용증명을 통해 반박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의 답장에 대해 다시 반박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기록을 남겨 놓고 싶으시면 하시되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반박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문서 등으로 다시 반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송과 관련한 상담은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할 의무나 반박서류를 보낼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분쟁 발생 시 이미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반박할 의무나 필요는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서 진정을 넣은 사건에 대해 진술을 하였다면 별도의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노동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일 뿐이며 민사소송 시 유리한 전략 방법은 변호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답장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분쟁 시 필요 자료로 활용됩니다.

    민사를 염두하고 있다면 상대입장에 대한 답변 내용은 추후 노동청 출석조서를 확보하여 주장할 수도 있고, 재차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즉 의무라기보단 향후를 대비하여 무엇을 할지 선택할 문제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내용증명에 대응할 필요는 없으며 노동청을 통해 진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반박하면 될 것이나 그러한 필요성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반박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은 발신인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애초 이에 회신이나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간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반박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판단결과에 따라서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므로 답변을 하셔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혹 질의가 들어오면 그때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