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지정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육권 결정 시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제적 능력은 그 중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만약 귀하가 자녀와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비양육자에게 있으므로, 귀하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취업을 통해 경제적 능력을 갖출 계획이 있다면 이를 법원에 소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