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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사슴벌레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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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무자도 똑같은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나요?

야간근무라 격일로 일을합니다.

평일에 15시간, 빨간날과 주말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똑같이 피보험 기간이 180일이어야 하나요?

보통의 경우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일을 하는 경우도 일하는 시간과 상관없이

피보험 기간으로만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지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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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의 기준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80일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일반직장보다 긴 경우에도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내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일은 한다고 하여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근로시간과는 별개로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격일로 교대근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