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사유 확인서에
상기 본인은 계약만료 사유로 퇴직함을 확인합니다
라고 적혀있는거 한장,
비밀유지서약서 한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한장
이렇게 총3장이 전자서명으로 왔습니다
서명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를 확인하였다면 이직사유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서류에 서명한다고 바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사유 확인서에 계약만료로 기재되고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도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구직급여 수급요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을 충족해야 하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고 완료되어야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위 서류에 굳이 서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서명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실제로 계약연장이 안되어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임을 확인하는 취지로 퇴직사유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시고,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이라면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 18개월 내 180일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