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사유확인서와 실업급여 수급여부 질문

퇴직사유 확인서에

상기 본인은 계약만료 사유로 퇴직함을 확인합니다

라고 적혀있는거 한장,

비밀유지서약서 한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한장


이렇게 총3장이 전자서명으로 왔습니다

서명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를 확인하였다면 이직사유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서류에 서명한다고 바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사유 확인서에 계약만료로 기재되고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도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구직급여 수급요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을 충족해야 하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고 완료되어야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위 서류에 굳이 서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서명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실제로 계약연장이 안되어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임을 확인하는 취지로 퇴직사유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시고,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이라면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 18개월 내 180일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