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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관수리283
쌈박한관수리283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까 일단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이유라고 쓰세요.

권고사직으로 3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금일 사직서를 작성을 요청 받았는데, 담당자가 실업급여는 따로 코드 등록(?)할 때 하면된다.

일단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퇴사합니다' 라고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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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퇴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퇴사합니다' 라고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 문제의 소지(수급 불가능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건데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퇴사한다고 쓸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 말을 믿으면 안됩니다.

      어떻게 신고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일신사유로 쓴다면 나중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진퇴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있는 그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퇴사한다고 기재한다면, 실업급여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에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퇴사한다고 기재하여 제출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쓰는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와 무관하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권고사직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작성한 사직서를 증거로 제출한다면 자발적 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