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3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금일 사직서를 작성을 요청 받았는데, 담당자가 실업급여는 따로 코드 등록(?)할 때 하면된다.
일단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퇴사합니다' 라고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퇴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퇴사합니다' 라고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 문제의 소지(수급 불가능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건데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퇴사한다고 쓸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 말을 믿으면 안됩니다.
어떻게 신고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일신사유로 쓴다면 나중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진퇴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있는 그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퇴사한다고 기재한다면, 실업급여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에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퇴사한다고 기재하여 제출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쓰는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와 무관하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권고사직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작성한 사직서를 증거로 제출한다면 자발적 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