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근무자 연차수당 정확한 답변해주세요
1년 미만 근무자고 '연차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받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입사후 한달동안 만근을 하고 연차1개가 발생해서 이 연차를 사용했다면 연차수당만 차감한후 월급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연차수당을 차감한후 연차를 사용했던날도 결근처리되서 다음달 연차발생까지 안되게 되나요? 혹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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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결근이 아니므로, 무단결근이 없다면 만근이 되고 1년 미만자 연차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였고 그것을 사용하였다면 임금에서 연차수당시간만큼의 급여가 차감될 것이며, 연차를 사용한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다른 근로일도 개근한다면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를 사용한 날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어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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