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08년에는 입사당해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고, 1년이 지나야만 발생되었었습니다.
1년미만 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시 부여하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2018년 5월 29일 이후로 시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에는 입사당해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설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