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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유식한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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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로 정리해도 될까요?

매월 7일 이내 근무하시는 근로자분이 계셔요.

24년 12월은 8일 근무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정리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5년 1월은 9일 근무하셨는데 1월에 4대 취득없이 근로내용확인신고로만 정리해도 될까요?

8일 이상+60시간 이상 근무라 여쭤봅니다..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자체를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을 근무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월 8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만 진행한다면,

    향후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취득요건 충족 시 취득신고를 진행하고, 그 다음달에 월 8일 미만 근무 시에는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