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수습기간 급여 받을수 있나요?
제가 음식점 알바 계약 후 수습 기간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였습니다. 수습 2시간을 근무했는 데 이 기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근무에 대해서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 2시간 근무를 했어도 근로제공이기 떄문에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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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습기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2시간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