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음식점 알바 계약 후 수습 기간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였습니다. 수습 2시간을 근무했는 데 이 기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하므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근무에 대해서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 2시간 근무를 했어도 근로제공이기 떄문에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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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 2시간을 하고 그만두었더라도 2시간에 대한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와는 별개로 근무한 2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이거나 수급기간 중이라고 하여도 2시간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습기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2시간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