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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퓨마118
너그러운퓨마11824.03.02

알바 수습기간 급여 받을수 있나요?

제가 음식점 알바 계약 후 수습 기간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였습니다. 수습 2시간을 근무했는 데 이 기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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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하므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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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근무에 대해서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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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 2시간 근무를 했어도 근로제공이기 떄문에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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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 2시간을 하고 그만두었더라도 2시간에 대한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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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와는 별개로 근무한 2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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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이거나 수급기간 중이라고 하여도 2시간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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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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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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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습기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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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2시간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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