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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호박벌259
고마운호박벌25923.09.02

대체공휴일날 근무를 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 다가오는 10월 2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날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게된다면 그에따른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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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2이 유급휴일인 경우 근로자가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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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0월 2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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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시 1.5배의 임금,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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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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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이므로 그날 근로하게 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면 이미 유급분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일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후 1.5배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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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존 월급에 +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 1.5배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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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그날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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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 시급x 1.5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급여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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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해당 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휴일수당(8시간 이하 50%가산, 8시간 이상 100%)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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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1.5배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라면 2.5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되지 않고 근무한 만큼만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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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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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2.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공휴일이라는 점 바로잡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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