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날 근무를 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 다가오는 10월 2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날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게된다면 그에따른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2이 유급휴일인 경우 근로자가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0월 2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시 1.5배의 임금,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이므로 그날 근로하게 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면 이미 유급분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일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후 1.5배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존 월급에 +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 1.5배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그날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 시급x 1.5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급여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해당 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휴일수당(8시간 이하 50%가산, 8시간 이상 100%)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1.5배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라면 2.5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되지 않고 근무한 만큼만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2.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공휴일이라는 점 바로잡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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