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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블루
아이스블루 23.09.01

10월2일 임시공휴일로 되면 10월1일 근무시에도 휴일근로수당 받게되나요?

10월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2일뿐만아니라 10월1일 근무시에도 휴일근로수당 받게되나요? 6일내내 일하게되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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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이고, 10월 1일은 일요일입니다.

    만약 일요일이 기존에 주휴일이었다면 그 날의 근무는 휴일근로가 되지만

    일요일이 원래의 근로일이라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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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1 국군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금요일 근무자로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일요일인 10.1. 근로는 주휴일 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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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은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10월 1일이 주휴일 내지 약정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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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근로자라면 10월 1일은 원래 휴일이니 임시공휴일과 상관없이 휴일근로수당을 받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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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1이 귀 근로자의 주휴일이라면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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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은 주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로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입니다. 10월 1일 근무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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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은 일요일로 법정공휴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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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도, 10월 2일도 휴일이므로,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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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은 원래 유급휴일입니다. 이때 일하면 휴일근무수당 지급됩니다. 2일이 공휴일인지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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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0월 1일 국군의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지만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이된다면 이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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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0월1일은 공휴일은 아니나 근로계약상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이때 일하는 것도 휴일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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