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2일뿐만아니라 10월1일 근무시에도 휴일근로수당 받게되나요? 6일내내 일하게되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이고, 10월 1일은 일요일입니다.
만약 일요일이 기존에 주휴일이었다면 그 날의 근무는 휴일근로가 되지만
일요일이 원래의 근로일이라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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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1 국군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금요일 근무자로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일요일인 10.1. 근로는 주휴일 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은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10월 1일이 주휴일 내지 약정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근로자라면 10월 1일은 원래 휴일이니 임시공휴일과 상관없이 휴일근로수당을 받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1이 귀 근로자의 주휴일이라면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은 주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로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입니다. 10월 1일 근무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은 일요일로 법정공휴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도, 10월 2일도 휴일이므로,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은 원래 유급휴일입니다. 이때 일하면 휴일근무수당 지급됩니다. 2일이 공휴일인지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0월 1일 국군의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지만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이된다면 이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0월1일은 공휴일은 아니나 근로계약상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이때 일하는 것도 휴일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