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비급여 할증 관련 질문입니다
실손의료비 비급여 청구 금액이 1년간 100만7천원 지급받았는데 그럼 할증 되잖아요 ㅠ
마지막 청구해서 받은 금액이 1만5천원인데 이거만 실비 청구한거 취소를 시킬수있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입처리하셔서 해당부분 청구하지 않은걸로 간주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청구액 1만5천원이 비급여이시겠죠?
콜센터에 전화하시고, “할증 방지를 위해 환입 처리하고 싶다”고 말하면,
금액 송금하고, 필요하면 신청서 작성하면 됩니다.
이러면 그 건은 청구이력에서 삭제돼서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고 할증도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지급받은 비급여 실비청구에서 받은 보험금을 보험사에 돌려주고 청구취소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은 환수조치하시고 취소처리하시는데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99만 2천원이기 때문에 4세대 실비보험 기준으로 비급여 특약은 100만원 미만이므로 다음해 보험료는 유지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요청하여 할증관련하여 환입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계좌에 환입하여 해당내역을 삭제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나 취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에 환입 요청을 하거나 오류로 인한 지급이라면 반환 가능성도 있으니 꼭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조치를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청구금액으로 이미 청구하여 보상받은 내역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의 할증하고는 다릅니다 1년동안 3대비급여 청구금액이 다시 적으면 다음 갱신때는 원래대로 조정됩니다 물론 전제 인상율로 오른 보험료는 어쩔 수 없 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입 및 반환 가능한지 보험사에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잘못 입금된거 반환하는것도 말해야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반환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중 청구, 보험 사기 등 불법적인 이유로 수령한 경우, 병원의 청구 오류로 인해 지급받은 경우가 아닌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사에 반환의사를 밝히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요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보험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취소는 불가능하세요..만약 원칙대로 된다면 300%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7천원만 초과가 되셨으니 얼마나 올라갈진 가늠이 되진 않네요.
내년에 얼마나 올라갈진 설계사도 모르기 때문에 내년이 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