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봐온 사장님으로써 얘기가 바뀔까 봐
녹음을 하였고 퇴직 당일 예상대로 얘기가 바뀌었는데
전에 녹취록을 들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화자끼리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화자간(서로 이야기 하는 사람)의 녹취는 불법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