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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크낙새182
행운의크낙새18223.01.10

퇴사 문제로 녹음을 하였는데 괜찮나요??

사장님과 퇴사 문제로 퇴사 한 달 전에 개인 면담을 했는데

제가 봐온 사장님으로써 얘기가 바뀔까 봐

녹음을 하였고 퇴직 당일 예상대로 얘기가 바뀌었는데

전에 녹취록을 들려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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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화자끼리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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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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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화자간(서로 이야기 하는 사람)의 녹취는 불법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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