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2년연장하려는데 2개월남은상황에서 1억(30프로)인상안해주면 본인이 들어오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전세만기 6개월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고 나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바로 2년연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기3개월전에 다시1억을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고 7천만원정도 올려드리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만기2개월전인 오늘. 1억을 올려주지 않으면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질문1.30프로인상을 안해주면 본인이 들어오겠다는 통보를 만기2개월전에 해도 아무런문제가 없는것일까요?
질문2.본인이 들어오겠다는의사표현 시기가 언제부터언제까지일까요?
만기 2개월전까지 통지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 거주로 인한 계약종료의 통지 또한 위 기간과 같습니다.
단 갱신청구권사용시 적용하는 인상율을 초과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입주하겠다는 것은 약간은 꼼수가 보이지만 본인 거주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지한다면 하자는 없으므로 좋은 이사지를 찾아야 겠습니다
전세만기 6개월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고 나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바로 2년연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기3개월전에 다시1억을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고 7천만원정도 올려드리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만기2개월전인 오늘. 1억을 올려주지 않으면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 자신이 입주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1.30프로인상을 안해주면 본인이 들어오겠다는 통보를 만기2개월전에 해도 아무런문제가 없는것일까요?
==> 기간적인 측면에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질문2.본인이 들어오겠다는의사표현 시기가 언제부터언제까지일까요?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 ~ 2개월 전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만료일 6 ~ 2개월 이내 협의합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근거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는 가능하지만2년 이내 세입자를 구하거나 매도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만료일 6 ~ 2개월 이내 입니다.
임대인의 행동이 부적절하다 생각되시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 넣으심을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로 통보를 하면 됩니다
시세가 어느정도 되는데 많이 올려달라고 하긴 합니다
임대인이 그부분을 알고 그렇게 하시는거 같습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