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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24.02.12

일일 통상금액은 공식으로만 계산하는가요?

일일 통상금액을 보면 주5일제 기준으로 209시간을 나누어 계산하게 되어있네요.

하지만 저는 주6일에 휴식시간 포함 일일12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검색이나 계산기에 나오는 계산 방법을 따라서 하는가요?그리되면 제가 받을 임금이나 연차수당이 좀 다른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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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근로시간 이외에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209시간 + 연장근로 시간].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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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넘을 수 없기에,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는 게 통상시급이며 월급을 기준으로 나누려면 (연장근무시간*1.5+209)로 나눠야 하나 시급은 동일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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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한도로 하며, 1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일 포함)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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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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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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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도출하여야 연차미사용수당 등에 대한 수당계산이 가능합니다. 주6일제라면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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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본급 및 연장수당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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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시급 산정시 월급/209로 계산하는 것은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이고, 위 경우는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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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산기와 다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월 근로시간수를 산정하여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금액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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