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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오색조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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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반대동의서를 동네 통장이 임의로 징구하는거시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가지고있는 빌라가 재개발이 추진되어 동의서를 걷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대동의서를 동네 통장이 임의로 징구하고 있는데, 이 행위가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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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네 통장이 반대동의서를 임의로 걷는 행위는 절차상 위법은 아니지만,

    공무적 권한을 넘어섰다면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이나 반대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는 공정하고 명확하게 이뤄져야 하며, 통장처럼 행정보조 직책에 있는 인물이 특정 방향을 유도하는 건 문제 소지가 큽니다

    실제로 유사 사례에서 통장이 특정 방향(찬성/반대)에 개입한 것이 문제 되어 시·구청 감찰 또는 감사가 진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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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장은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비상근 행정 보조자입니다.

    사유재산권이 걸린 재개발 문제에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공식적으로 취합하거나 제출할 권한이 없습니다.

    서면을 받는 과정에서 주민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 재개발 담당 부서 또는 시청 정비사업과에 통장 행위에 대해 질의 및 민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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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동의서 및 반대동의서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절차로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서명이나 날인이 조작되거나 허위로 징구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통장은 행정복지센터 산하의 자치조직으로서 법적인 행정권한이 없습니다. 즉, 주민 의견 전달, 공지사항 전달 등을 하는 역할이지, 재개발 추진 또는 반대에 대한 직접 개입 원한이 없습니다.

    지금 질문자분 동네의 통장께서는 월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위협적으로 반대서명을 강요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허위문서작성, 정비사업법 위반 등의 문제가 됩니다.

    관할 구청 정비사업과 , 또는 감사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해당 행동을 더이상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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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의사의 경우 토지소유자등의 의사표현의 고유 권한입니다. 또한 임의로 타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재개발 찬반의사를 표시를 한 거 또한 불법입니다. 이런 사례로 조합원간 갈등과 동의율 조작으로 재개발 사업이 고소 고발로 엉망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가지고있는 빌라가 재개발이 추진되어 동의서를 걷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대동의서를 동네 통장이 임의로 징구하고 있는데, 이 행위가 합법인가요?

    ==> 통장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않고 징구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이ㄹ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대동의서를 징구하는 자체는 가능해보입니다만, 통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하거나 강제성을 띄고 반대를 강요한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