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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태평양육개장
태평양육개장

표준계약서에서 포괄임금제로 변경시

회사에 다닌지는 이년이 조금 넘었고 그동안 입사때 제외하고 계약서 안쓰다가 갑자기 이번에 포괄임금제로 바꾼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급여가 오르긴합니다. 일단 듣기론 월 40만원.

하지만 제가 포괄임금제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대로 계약하고 싶다고 했을때 회사가 거부 할 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 변경을 이유로 제가 관두게 되면 실질 급여는 오른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가야하는지요..? 제가 회사에 당당하게 요청해도 되는지요..?

저는 기존 계약서대로 가는게 최선인데 어떤식으로 대응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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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변경을 거부하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회사가 근로조건 변경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1. 이미 기존에 작성하신 근로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제시한 새로운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 체결 제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동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회사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제시하였고 근로자가 그러한 근로계약 체결에 거부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며 결국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지만 제가 포괄임금제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대로 계약하고 싶다고 했을때 회사가 거부 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 변경은 둘 다 서명해야 효력이 있으니, 한 쪽이 거부하면 변경하지 못합니다.

    근로 계약서 변경을 이유로 제가 관두게 되면 실질 급여는 오른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가야하는지요..? 제가 회사에 당당하게 요청해도 되는지요..?

    • 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해달라고 요구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포괄임금제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조건 변경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강제로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