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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상사조134
심심한상사조13424.01.27

전세 잔금 날 바로 이사 들어오지 않고 집을 비우고 청소한 후, 며칠 후 들어와도 되나요?

전세 잔금 날 전입신고는 바로 하되,

당일 이사 들어오지 않고, 집을 비워두고

청소나 간단한 공사를 한후, 며칠 후 이사를 들어와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확정일자/전입신고는 전세 잔금날 바로 하되,

전세 잔금날 이후 몇일간은 실제 거주를 안하게 되는거죠...

이 경우 문제될게 있을까요??

(점유를 안한걸로 봐서 문제가 생긴다던지...)

그냥 무조건 전세 계약 시작일 부터 이주(이사)를 들어와야 법적으로 안전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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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놨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갖춰놓은겁니다

    예쁘게 수리하시고 정리해서 입주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잔금 날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전세권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잔금 날 이후에 실제로 이사를 들어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 집주인과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집을 비우는 동안에도 집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사를 들어오기 전에는 집의 하자를 꼼꼼히 체크하시고, 사진이나 문자 등으로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열쇠(비밀번호)를 받으면 실질적 점유 상태이므로 그 이후에 언제 입주 하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당연히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효력이 있고요.

    잔금일에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을 갖게 되고요. 전입신고하고 키를 받아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실거주에 해당되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