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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아가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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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면접교섭권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결혼 전제로 만나고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작년에 이혼했으며 자녀가 2명(4살 5살)있고 전처가 양육중입니다 양육비는 잘주고있구요 한달에 2번씩 아이들이랑 만나서 1박2일 시간도 보내구요 그렇게 법원에서 결정이 됬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와 결혼 후에도 이렇게 지내야 하는건가요? 현재 동거중인데 2주에 한번씩 부모님집에 데려가서 외박을 하고옵니다 현재까지는 이해를 할수있겠으나 결혼 후나 결혼 후 아이를 낳았을시에도 이렇게 해야하는지요? 면접교섭권이 꼭 외박을 해야하는건가요? 합의이혼시 그렇게 정한건 그렇게 평생 해야하는걸까요? 현재는 한달에 한번으로 이야기가 됬습니다만 결혼 후에도 그렇게 된다하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할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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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혼을 하게 되면서 면접 교섭을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상대방이 재혼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을 때 전 배우자가 그 부분을 문제 삼게 되면 이행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통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행도 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면접 교섭을 줄이거나 이행 방식을 바꾸는 건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할 것이나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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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복리 실현을 위한 제도이므로, 결혼 후에도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존속됩니다. 다만 그 구체적 방식(횟수, 시간, 외박 여부)은 정해진 기간 동안 절대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며, 자녀의 성장 환경·부모의 재혼 등 사정변경이 생기면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후에도 반드시 외박을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되며, 부모의 정서적 교류보다 아동의 안정과 복지를 우선합니다. 합의이혼 시 약정된 면접 방식은 법원의 확인을 받은 ‘재판상 조서’로 효력을 갖지만, 일방 당사자의 생활환경 변화나 아동의 적응 문제가 발생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건강, 정서상 안정,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실무상 조정 가능성
      통상 1박 2일 외박 면접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가 불편을 느끼는 경우 ‘시간면접’으로 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재혼 가정의 경우 새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의 정서 안정이 고려되어, 주간면접이나 방문면접 형태로 변경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4. 대응 및 유의사항
      현재 면접교섭권은 협의이혼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재혼 등 실질적 사정이 바뀌면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현실적인 가정 상황과 부부 관계의 조화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가 안정적 환경에서 양쪽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권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권리행사를 포기한다면 면접교섭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