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면접교섭권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결혼 전제로 만나고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작년에 이혼했으며 자녀가 2명(4살 5살)있고 전처가 양육중입니다 양육비는 잘주고있구요 한달에 2번씩 아이들이랑 만나서 1박2일 시간도 보내구요 그렇게 법원에서 결정이 됬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와 결혼 후에도 이렇게 지내야 하는건가요? 현재 동거중인데 2주에 한번씩 부모님집에 데려가서 외박을 하고옵니다 현재까지는 이해를 할수있겠으나 결혼 후나 결혼 후 아이를 낳았을시에도 이렇게 해야하는지요? 면접교섭권이 꼭 외박을 해야하는건가요? 합의이혼시 그렇게 정한건 그렇게 평생 해야하는걸까요? 현재는 한달에 한번으로 이야기가 됬습니다만 결혼 후에도 그렇게 된다하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할거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