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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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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에 주차장 천장 벽이 파손되서 차가 망가질 경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아파트 관리소에 책임이 있는건지, 주차장을 만든 시공사 책임이 큰건지요. 어디서 보험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차 주인이 과실을 증명할건 없는 상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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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에 책임이 있는건지, 주차장을 만든 시공사 책임이 큰건지요. 어디서 보험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차 주인이 과실을 증명할건 없는 상황인지요

    이런경우 차주인은 주차공간에 주차하였고 주차공간의 벽의 파손으로 차량이 파손되었음만 입증하면되고 아파트 관리소측에 책임을 물어 청구하시면 되고 시공업체측의 과실이 있는지는 아파트관리소측에서 입증하고 구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 해당 주차장 천장이 어떠한 이유로 파손이 되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시공사에서는 법령에 의거하여 제대로 공사를 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관리를 소흘히 하여 파손이

    된 것인지, 공사 자체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반면 차량이 파손된 차주 입장에서는 일단 아파트 관리소가 가입한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를 받아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 기간의 렌트를 하면 될 것이고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한 보험사가 누구의 과실인지

    확인을 하여 구상문제를 정리하게 됩니다.

  • 천장벽의 시공상 문제라면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관리상 과실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사고조사가 필요하나 우선 관리사무소에 보험접수 요청하시고 관리사무소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