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중에 주차장 천장 벽이 파손되서 차가 망가질 경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아파트 관리소에 책임이 있는건지, 주차장을 만든 시공사 책임이 큰건지요. 어디서 보험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차 주인이 과실을 증명할건 없는 상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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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에 책임이 있는건지, 주차장을 만든 시공사 책임이 큰건지요. 어디서 보험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차 주인이 과실을 증명할건 없는 상황인지요
이런경우 차주인은 주차공간에 주차하였고 주차공간의 벽의 파손으로 차량이 파손되었음만 입증하면되고 아파트 관리소측에 책임을 물어 청구하시면 되고 시공업체측의 과실이 있는지는 아파트관리소측에서 입증하고 구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해당 주차장 천장이 어떠한 이유로 파손이 되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시공사에서는 법령에 의거하여 제대로 공사를 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관리를 소흘히 하여 파손이
된 것인지, 공사 자체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반면 차량이 파손된 차주 입장에서는 일단 아파트 관리소가 가입한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를 받아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 기간의 렌트를 하면 될 것이고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한 보험사가 누구의 과실인지
확인을 하여 구상문제를 정리하게 됩니다.
천장벽의 시공상 문제라면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관리상 과실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사고조사가 필요하나 우선 관리사무소에 보험접수 요청하시고 관리사무소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