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연금으로 받는것보다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이후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받는것에 대한 세금차이가 궁금합니다. 일시불로 받는다면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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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이전에 인출한다면 인출금액의 16.5%가 기타소득세로 떼인다고 보시면 되며,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로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게되면 이연퇴직소득세에서 30~40% 감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