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작년에 개인회생으로 퇴직금을 중도정산한분이
올해 다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게 맞는것인지
DB형에서는 중도인출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개별 지급을 해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법제처 행정해석에 따르면 "질의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8조제2항 전단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퇴직급여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1항제5호에서는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정산 횟수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실시횟수나 단위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기준은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자 또는 노사간 합의하에 별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동일 사유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재차 중도인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라 직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로 제한되며,
나머지 사유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DB형의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DC로
전환을 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 퇴사후 재입사를 하여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회생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1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