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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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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없다면 상속은 어떤 비율로 이뤄지게 되나요?

만약에 돌아가신 분의 유언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상속은 어떤 비율로 돌아가게 되나요?

전부 한 몫만 받아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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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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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순위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이며, 직계존속이 2순위 등의 순서가 있으며,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0%의 비율이 더 가산됩니다.

    다만, 법정비율보다는 상속인 간 협의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에 어느 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할 수도 있고, 동등한 비율로 상속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협의분할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법정 상속 비율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만 기준이 됩니다. 협의가 되면 법정 비율과 상관없이 상속 재산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정 상속 비율이 적용됩니다

    1순위 상속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은 배우자가 50%를 우선 가져가고 나머지 50%를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눕니다.

    2순위 상속인: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배우자는 2/3, 직계존속(부모)은 1/3로 나눕니다.

    3순위 상속인: 직계존속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하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1/2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형제자매가 나눕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법정지분대로 상속 받습니다. 다만, 상속인간에 협의하여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정지분은 배우자1.5. 자녀는 각 1 입니다.

    2명의 자녀인 경우 배우자1.5, 자녀 각1이므로 : 1.5/3.5,1/3.5,1/3.5 입니다. 다만, 협의에 의하여 3.5/3.5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유언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되게 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 입니다. (민법 제1112조).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이 없으면, 협의분할에 따르고 협의분할이 없으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눠 갖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상속인간 상속재산을 분할 협의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 지분비율대로 상속을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