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말일까지 다녀야만 권고사직으로 해준답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저의 직장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곳입니다.
2022년 12월30일 갑자기 아침조회를 한다고 다 모이라고 해서 갔더니, 전 인원을 재계약 안하겠다고 하면서 1개월 여유를 줄테니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너무 급작스런 일이라 일단 다니면서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는중이랍니다.
함께 정리된 인원이 11명이었는데 며칠동안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다른 일을 구했다면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만둔 인원의 일을 남아있는 저희한테 다 하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하니, 회사에서 하는말이
1월말까지 다니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못해준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네요. 정말 화가납니다.
이런경우 저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