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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 나은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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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까지 다녀야만 권고사직으로 해준답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저의 직장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곳입니다.
2022년 12월30일 갑자기 아침조회를 한다고 다 모이라고 해서 갔더니, 전 인원을 재계약 안하겠다고 하면서 1개월 여유를 줄테니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너무 급작스런 일이라 일단 다니면서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는중이랍니다.
함께 정리된 인원이 11명이었는데 며칠동안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다른 일을 구했다면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만둔 인원의 일을 남아있는 저희한테 다 하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하니, 회사에서 하는말이
1월말까지 다니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못해준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네요. 정말 화가납니다.
이런경우 저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안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 부여 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한 퇴사 일자 전에 그만두면 자진퇴사로 보는 것이 맞긴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못 나간다고 버티면 회사가 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법에

      별도 규정된 내용이 없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고 회사가 원하는 기간만큼 근무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계약만료로 고용관계 종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