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일까지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23.12/10일에 사직서 냈고
사람 구할 때까지 2-3주 정도 더 한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였고 , 대표는 한달이라고 하지 않았냐 등등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둥 계속 말했고
오늘 연차 15개 중에 2개썼으며 13개 남아있는데
31일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근무일수로 채우고 난 후에 15일쯤 ? 퇴직처리해준다는데요,,
1월초에는 다른 직장을 들어가야 해서 안 되거든요 ㅠ31일까지 근무하고 이후 14일 내에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밖에 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밖에 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합의가 있다면 합의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퇴직통보기간이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퇴직통보기간이 정해져있다면 해당 약정은 유효하고 그 기간을 준수하셔야 혹시 모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퇴직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