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쫀떡이
쫀떡이

12/31일까지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23.12/10일에 사직서 냈고

사람 구할 때까지 2-3주 정도 더 한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였고 , 대표는 한달이라고 하지 않았냐 등등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둥 계속 말했고


오늘 연차 15개 중에 2개썼으며 13개 남아있는데

31일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근무일수로 채우고 난 후에 15일쯤 ? 퇴직처리해준다는데요,,

1월초에는 다른 직장을 들어가야 해서 안 되거든요 ㅠ31일까지 근무하고 이후 14일 내에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밖에 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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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밖에 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합의가 있다면 합의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퇴직통보기간이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퇴직통보기간이 정해져있다면 해당 약정은 유효하고 그 기간을 준수하셔야 혹시 모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퇴직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