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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차 증빙서류 제출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연차쓸때마다 개인사유라 말해도 좀 자세히 말해줄 수 없냐 그러는데 그냥 집안일때문에 이런거말해도 꼬치꼬치 캐묻는데 개인에게 부여된 연차 사용한다는데 왜 물어보는건가요? 아파서 사용한다하면 병원가서 진단서나 처방전이라도 제출하라는데 이게맞나요?(개인에게 부여된 법적휴가인데 이걸 증빙해야하나요?)

그리고 당일연차나 하루전에 말하는건 불법인가요? 못해도 일주일전이나 이주일전에 통보하라는데 이게맞나요? 당장 그주에 일이 생길수도있고한데 노동부에 진정넣을까 생각드네요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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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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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으로써 사용 목적을 증빙할 법적 의무가 없고

    오히려 연차유급휴가사용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써 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전승인제도를 두고 이를 위반시 부여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된 휴가일수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로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진단서를 요청하는 등은 적법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며, 연차휴가 전일 신청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적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연차를 사용함에 있어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증빙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사유를 제시하거나 증빙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루 전에 연차를 신청하여도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연차 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자유이므로 사용자가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며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회사 내규로 연차 사용 시 증빙 서류 제출을 규정하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하거나 징계를 한다면 위법하고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사용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기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했다면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