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차 증빙서류 제출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연차쓸때마다 개인사유라 말해도 좀 자세히 말해줄 수 없냐 그러는데 그냥 집안일때문에 이런거말해도 꼬치꼬치 캐묻는데 개인에게 부여된 연차 사용한다는데 왜 물어보는건가요? 아파서 사용한다하면 병원가서 진단서나 처방전이라도 제출하라는데 이게맞나요?(개인에게 부여된 법적휴가인데 이걸 증빙해야하나요?)
그리고 당일연차나 하루전에 말하는건 불법인가요? 못해도 일주일전이나 이주일전에 통보하라는데 이게맞나요? 당장 그주에 일이 생길수도있고한데 노동부에 진정넣을까 생각드네요 진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으로써 사용 목적을 증빙할 법적 의무가 없고
오히려 연차유급휴가사용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써 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전승인제도를 두고 이를 위반시 부여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된 휴가일수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로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진단서를 요청하는 등은 적법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며, 연차휴가 전일 신청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적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연차를 사용함에 있어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증빙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사유를 제시하거나 증빙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루 전에 연차를 신청하여도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연차 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자유이므로 사용자가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며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회사 내규로 연차 사용 시 증빙 서류 제출을 규정하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하거나 징계를 한다면 위법하고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기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했다면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