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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벌금형 금액이 올라갔는데 항소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1500을 빌렸고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민사는 상대방이 승소했고 형사는 사기죄로 재판이 열린 상태입니다.

물론 돈을 안 준 것은 제 잘못이 맞지만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 저와 일이 있었고 가족까지 문제가 있었기에 괘씸해서 일부러 안 주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처음 약식 벌금 700이 나왔고 합의를 하려고 기간을 더 달라고 하여 벌금 낼 바에 합의를 하는 게 나으니 연락했는데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결국 합의를 못했습니다. 재판부에서 괘씸했는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벌금 올려치기를 당했는데 항소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 사유도 없이 항소를 한다고 감형이 되지 않습니다. 항소를 하려면 항소심에서 감형사유로 주장할 사유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약식보다 벌금형이 300 더 증가하였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는한 항소심에서 금액이 감액될 확률은 적어보입니다. 항소기각될 확률이 높아보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항소심은 신중히 고려하시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보아 1심 판단이 너무 과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상대측과 합의가 되면 벌금액수는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합의를 할 의사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민사 판결내용대로 돈을 지급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항소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미 한차례 벌금액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더 그 금액이 높아질거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