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으로 전과 1범이 떴는데 20년 지나면 의대 붙을 수 있을까요?
특수폭행죄로 구약식처분 받았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직업의 스펙트럼이 확 좁어지는 듯 합니다.
의치한도 불가능 인가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특수폭행죄로 전과가 있다고 해도 의치한에 입학해서 직업을 갖는데는 별다른 지장은 없으십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학 입시 과정에서는 현행제도하에서 별도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기 때문에 합격 여부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의료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를 고려하면, 해당 건으로 인하여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 2024. 9. 20.>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