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중가입시 적용기준이 궁금합니다
사대보험 들고 근무하던 알바 퇴사 후 바로 풀타임 근무를 하게 됐는데, 전직장 인수인계차 주말에 출근을 해야해서 고용보험 자격일수가 2일정도 겹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고용보험이중가입시 근무시간이나 소득이 많은 직장 기준으로 보험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보험 적용기간이 겹치는 일자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근무시간과 소득기준은 해당월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겹치는 일자에 대해서만 소득이 많은 사업장으로 가입이 됩니다.
2.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① 월 평균 보수 ②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월단위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가입시 겹치는 기간에 한하여 급여가 높은 쪽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시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사업장에 가입하게 됩니다. 풀타임 사업장에 가입되고 아르바이트에서는 상실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적용기간이 겹치는 일자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은 해당월에 지급되는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겹치는 부분에 적용됩니다.
2. 취득신고 시점에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