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고발이 가능한가요?
원래 집주인 가족이 살던 곳을 전세로 2년 살았습니다. 노부부가 살던 곳이라 노후된 부분이나 입주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다 감안하고 살았는데요
벽을 뚫지 못하게 하여 창문을 허술하게 직각으로 썰고 배관을 낑껴서 그 틈으로 우풍유입으로 인한 냉난방비 상승,벌레유입 등 문제가 많아 벽을 뚫게 허용해주시던지 창문을 고쳐달라 말씀드리니 그냥 살라며 안고쳐주고, 초인종 인터폰이 이사온지 1-2주만에 망가졌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무선 초인종만 붙여줬습니다.. 엘레베이터 없고 수도전기 별도인데 관리비가 12만원이고요
이런것들이 관리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곧 이사를 가는데요
전세값도 올리지 않았는데 다른 신혼부부가 창문만 고쳐주면 입주하려 한다고 고쳐줄려나봐요 내일 창문 견적?상태?를 보러온다고 시간을 비워달라더군요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안은 이니기 때문에 고발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생활하시면서 불편하셨던 부분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을 문제삼아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민사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발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임대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민사적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그와 별개를 형사고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